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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3회·30만원 이상 체납자 648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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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09:54

고양시, 지방세 3회·30만원 이상 체납자 648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간단 요약

고양시는 3회·30만원 이상 체납자 648명의 신규 인허가 불허 및 자격 정지를 추진합니다.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하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평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648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이는 체납 횟수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관허사업 인허가 불허 및 기존 사업 자격 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시는 이달 중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진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 시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합니다. 반면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외에 별도의 체납처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선주 시 체납행정팀장은 이번 조치가 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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