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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물류비 부담 완화" 관세청, 우회선박 운임 상승분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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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09:47

"중동발 물류비 부담 완화" 관세청, 우회선박 운임 상승분 과세 제외

간단 요약

중동발 우회 선박·항공 운임 상승분을 통상 운임으로만 과세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 산정에서 제외하는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는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을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으로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인한 국내 수입 기업의 물류비 및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중동발 우회 선박, 긴급 항공 운송, 전쟁으로 해협에 고립되었던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운임뿐만 아니라 체선료와 운송 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으로 잠정 신고한 후 통상 운임 기준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례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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