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연락두절 자녀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허용해야"
뉴스보이
2026.05.08. 09:51
뉴스보이
2026.05.08. 09: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현행법상 공동 상속인 동의가 필요하여 연락두절 자녀 동의 없이는 말소가 어려웠습니다.
사례처럼 지속되는 세금 부담 등 불합리한 피해를 막고자 권익위가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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