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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연락두절 자녀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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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09:51

권익위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연락두절 자녀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허용해야"

간단 요약

현행법상 공동 상속인 동의가 필요하여 연락두절 자녀 동의 없이는 말소가 어려웠습니다.

사례처럼 지속되는 세금 부담 등 불합리한 피해를 막고자 권익위가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연락이 끊긴 자녀의 동의 없이도 차량 말소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의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민원인 A씨는 사망한 재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던 화물차를 말소 등록하려 했으나, 자동차 등록 관청은 고인의 자녀 동의서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말소 등록을 위해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고인의 자녀들과 연락이 끊겨 동의서를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상속인과의 연락 두절, 차량 가치 약 60만 원 수준, 고인 지분 약 6천 원의 미미한 재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권익위는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지속적인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말소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상속인 간 교류가 단절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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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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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1:46
복잡한 법 손볼게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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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1:47
권익위가 오랜만에 한 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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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1:54
윤석열때 패악질만 일삼던 권익위가 이제야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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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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