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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성비위·뇌물수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뉴스보이
2026.05.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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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0: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진하 군수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여성 민원인에게 현금 2천만원,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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