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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성비위·뇌물수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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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0:58

김진하 양양군수 '성비위·뇌물수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간단 요약

김진하 군수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여성 민원인에게 현금 2천만원, 안마의자 및 성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의 징역 2년 형이 8일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진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그리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에서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A씨와 공모하여 김진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5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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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5:19
당적이 없다? 국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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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5:28
이 나라 지자체라는 게 우스운 제도다. 그냥 동네 방귀끼는 사람들 돈벌이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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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5:46
거시기ㅣ 무상연애하고 어찌 비스므리하긴한데 부선이 불러서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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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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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3:46
국짐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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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3:32
모범을 보여야할 군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형을 가중해서 선고하는 것이 올바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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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4:19
기사에 당이름이 안나오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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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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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3:11
지방자치단체장은 꼭 선거로 뽑아야하나? 공무원이 진급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게 낫지않나? 지자체별로 규정을 바꾸면 가능할거 같은데?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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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2:31
맨날 더듬 거리더만 국힘은 장제원부터해서 노답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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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5:22
아이고 쪽팔리라 저집 자식들은 부끄러버얼굴들고 다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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