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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서 '고기 굽고 캠핑' 못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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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1:13

제주 오름서 '고기 굽고 캠핑' 못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철퇴

간단 요약

8일부터 시행되며, 가문이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 대상입니다.

차마 출입도 제한되며, 오름 생태계 보호를 위해 조치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도 오름에서 텐트를 치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 및 야영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 및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가문이오름, 새별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입니다. 이들 오름의 정상부와 사면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차마를 이용한 출입도 제한됩니다. 그동안 오름임도 이용 차량과 캠핑 행위로 숲길 및 문화자원 훼손, 경관 및 생태계 가치 하락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국·공유지 임차인과 관리자의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공간이라며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IBS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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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1:53
오름 전체로 확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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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1:41
200이 아니라 2천만원 때려라 그러다 산불나면 그사람들 책임안지고 징역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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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1:49
너무 싼데? 2천만원은 때려야지 낭만같은 개솔은 그냥 돈없는 그 지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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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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