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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 확대…“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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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1:14

양천구,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 확대…“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간단 요약

기존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을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타인 피해 배상책임 보장을 추가했습니다.

상해 보장과 함께 대인·대물 각각 최대 3천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존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이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까지 넓어졌으며, 타인 피해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구는 총 1848명의 대상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단체보험 방식으로 일괄 가입을 완료하여,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돌발 상황 대처와 위험 인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사회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장애청소년과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입니다. 상해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상해 입원 시 1일 2만 원, 상해 수술비 20만 원 등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타인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지원하며, 대인·대물 각각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되고 총 보상한도는 1억 원입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2027년 5월 3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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