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6·25 전쟁

#소멸시효

#군인사망보상금

#신숙희

대법, 6·25 전사자 유족 손 들어줬다…"보상금 시효 사망한 날 아닌 통지받은 날 기준"

logo

뉴스보이

2026.05.08. 12:02

대법, 6·25 전사자 유족 손 들어줬다…"보상금 시효 사망한 날 아닌 통지받은 날 기준"

간단 요약

사망 통지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하여, 유족의 권리 행사를 보장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전사 통지 인지 시점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6·25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국가의 공식 사망 통지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유족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1950년 8월 6·25 전쟁 중 사망했으나, 당시에는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1963년 사망신고가 이뤄졌고, 육군본부는 1998년에 B씨를 전사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1955년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 소멸시효 시작점을 '사망일'에서 '사망 통지서를 받은 날'로 변경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 유족이 전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족이 과실 없이 권리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망일 기준으로 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며, 유족이 객관적으로 언제 전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7개의 댓글
best 1
2026.5.8 11:41
5.18유족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thumb-up
86
thumb-down
1
best 2
2026.5.8 11:41
군보상금 확실하게 챙겨줘라 이상한 폭력유공자들 빼고
thumb-up
36
thumb-down
2
best 3
2026.5.8 11:43
김문기야말로 대장동 유공자다...
thumb-up
30
thumb-down
1
문화일보
18개의 댓글
best 1
2026.5.8 14:28
518민주( ?) 유공자 (?) 돈 줄거 있으면 ,6.25유공자는 백배,천배 보상해줘야 한다.
thumb-up
18
thumb-down
1
best 2
2026.5.8 14:51
5십8 유공자는 1990년 당시 1인당 평균 5800만원을 받았다. 최고액은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 경찰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2억을 보상받은 19세의 윤기권이란 놈은 2001년 월북해 대남 방송하고 있다. 뺨 한차례 맞았다고 유공자 된 놈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매월 연금도 받는다. 최고는 월 420여만원, 최저는 월 36여만원이다. 6.25때 태극무궁훈장 받은 유공자는 윌 18만원 받는댄다. 빌어먹을 나라다!
thumb-up
12
thumb-down
1
best 3
2026.5.8 14:38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고 유가족들은 가정이 파탄났는데 그 돈이 뭐 대수라고 안주려고 그러냐?
thumb-up
6
thumb-down
0
서울경제
2개의 댓글
best 1
2026.5.8 04:42
전투에서 순국하신 참전용사 유족 보상금에 왜 시효를 따지냐 몇백년된 것도 아니고 실종처리됐다가 사인통지가 98년에 이루어진 것보면 시신이라도 돌아오셨는지도 의문인데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5.8 03:47
유족이 살아 있고 받을 권리가 있으면, 국가에서 좀 알아서 챙겨 드려라. 에혀~ 무슨 거지 동냥하냐? 억만금을 줘도 모자랄 판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한다고 본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