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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투자 안 하면 공개된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693개사 6월 30일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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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2:00

"보안 투자 안 하면 공개된다"…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693개사 6월 30일까지 마감

간단 요약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미이행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지난해보다 27개사 늘어난 총 693개사로 확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의무 대상 기업은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 인프라 서비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등이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상장 법인과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도 자발적으로 공시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ISMS P) 인증심사 수수료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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