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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 평택시 "환영"…주춤했던 평택시 개발 다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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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3:48

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 평택시 "환영"…주춤했던 평택시 개발 다시 뛴다

간단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되었습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조성, 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택시의 핵심 사업 추진 동력이 2030년까지 유지됩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 효력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평택시는 8일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평택 지역 개발사업의 핵심 근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특별법 연장이 평택이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고 밝히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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