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최근 하천 부지 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경작, 상업적 영업 행위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하천 생태계 파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행정 조치를 강력히 시행합니다. 시는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TF팀'을 구성하여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평상, 천막,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물 및 시설물, 주차장 조성 및 불법 경작, 미허가 음식점 및 카페 등 불법 영업행위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 행정처분 사전통지장을 발부하며, 지정 기한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강제철거를 집행합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일시적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시 순찰 체계를 가동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이석범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하천이 공공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하천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정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