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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생명안전 사회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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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4:51

인권위원장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생명안전 사회로 진전"

간단 요약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책임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 인권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입법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난·참사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으며, 재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 원칙이 반영되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과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도화합니다. 또한, 중대한 재난·참사 발생 시 설치되는 조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알 권리, 참여권, 정보 접근권 등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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