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애, "복합위기 1인가구도 주거지원 대상"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5.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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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4: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를 '복합위기 1인가구'로 정의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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