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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복합위기 1인가구도 주거지원 대상"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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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4:58

김미애, "복합위기 1인가구도 주거지원 대상"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를 '복합위기 1인가구'로 정의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를 '복합위기 1인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복합위기 1인가구를 포함하여 실태 파악과 정책 연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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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2:58
같은 조건에 처하면 1인가구든 2인가구든 똑같이 적용, 지원받아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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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8 11:02
1인가구 활성화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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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1:28
국물썩는당에도 휼륭한 분도 계시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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