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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메타, 韓 법인세 소송 잇따라 승소…'빅테크 세금 역차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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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5:13

구글·넷플릭스·메타, 韓 법인세 소송 잇따라 승소…'빅테크 세금 역차별' 논란 재점화

간단 요약

구글은 국내 광고 수익에 대한 1540억 원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고정사업장 해외 명목으로 과세를 회피하여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국내 기업과의 '세금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 1부는 지난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에 송금한 국내 광고 수익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약 1540억 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를 노하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와 메타 역시 유사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서버와 계약 주체를 해외 법인에 두고 한국 법인은 영업·마케팅 등 보조적 기능만 수행한다는 논리로 과세를 피해왔습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국내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 원, 추정 법인세는 약 5180억 원 수준이지만 실제 납부 법인세는 155억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해 네이버는 9조6700억 원의 매출에 4963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와 광고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에서 내는 세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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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3:31
디지털서비스세는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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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9:15
그동안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왜 과세입법을 안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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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8:33
국회의원들은 맨날 뭐하고 이런 거는 안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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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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