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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광주경찰청 심의 통과, 14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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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6:10

'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광주경찰청 심의 통과, 14일 공개

간단 요약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학생에게 중상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5일 유예 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장모(24)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장씨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씨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6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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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7:15
피의자의 거부로???????? 나라가 왜 거꾸로 돌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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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7:27
범죄자한테 니 얼굴 공개 동의해? 라고 물으면 누가 동의함 이런 노근본 인권 챙기는 짓거리는 누가 만든 거냐 그냥 다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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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7:26
와 살인범이 반대한다고 늦춰? 그걸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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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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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8:24
심의위원회는 머야???? 바로 얼굴 까야지~~ 미국은 폭행만 해도 바로 방송 타더라 법에서 저렇게 감싸주니 자꾸 저런 범죄자가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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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8:44
동의를 받아? 저딴것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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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8:17
신상공개 검토 기사 나올때마다 열불난다. 법개정해라. 살인죄 현행범인데 뮐 결정하냐. 자동공개해라. 그래야 추가범행 신고도 신속히 들어오고 범죄억제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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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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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6:50
뻔뻔한놈 비동의고 나발이고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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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7:08
광주경찰들아정신차려라이놈때문에우리광주학생들이죽고다친사건인데 무슨범인놈한테동의를받아 신상공개 완전결정됬으면 범인새리한테동의받지말고즉각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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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7:06
비동의???하면 5일의 유예?? 어차피 5일뒤 공개할텐데 저런 동의 여부를 왜 묻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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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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