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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앓던 아버지 방치해 사망…시신 10개월 유기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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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6:22

지병 앓던 아버지 방치해 사망…시신 10개월 유기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간단 요약

아들은 폐색전증과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망 후 정부 급여 59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경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돌보지 않아 같은 해 11월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폐색전증조현병을 앓았으며, 의사소통과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10개월가량 자택에 방치했으며, 사망 사실을 숨기고 정부로부터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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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1:23
부모 죽이고5년? 판사들 꼭 경험해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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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1:40
범죄자가 통치하는 범죄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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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1:26
요새 힘들긴 한데 그럼 안되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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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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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0:14
복지의 사각지대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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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9:48
딸이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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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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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8:24
애ㅡ효 불효 막심한 놈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도 져버렷구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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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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