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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커피 제공'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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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6:28

'출판기념회 커피 제공'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2심서 무죄

간단 요약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례적 행위이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5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청장과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강구 시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눠준 커피가 특정 카페의 9800원 상당 제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더치커피와 생수를 탁자에 비치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용 전 청장 등은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과 책 등을 제공하고, 전문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진용 전 청장은 당시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활동했으며, 이강구 시의원은 선거캠프 대책본부장으로서 행사를 총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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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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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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