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 6월 24일 본격화…이르면 10월 선고
뉴스보이
2026.05.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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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6: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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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센터장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시세 조종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범수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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