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장님, 2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뉴스보이
2026.05.08. 16:51
뉴스보이
2026.05.08. 16: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2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연차 사용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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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