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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법원 결정 어긴 노조 집행부 등 6명 고소…"불법 파업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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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6:04

삼성바이오, 법원 결정 어긴 노조 집행부 등 6명 고소…"불법 파업 부추겨"

간단 요약

인천지법이 지난 4월 23일 일부 공정의 파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법원 결정에도 파업을 강행했고, 사측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명령을 어기고 파업을 강행한 혐의로 노동조합 집행부와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6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박재성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 등 총 6명을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일부 공정에서 파업이 강행되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4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한 파업은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가 지난 4월 27일 파업 지침 절차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고지했으며, 이에 따라 파업 제한 부문 담당 직원 약 300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법 38조 2항에 따라 작업 수행이 되어야 하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지정하고 출근을 명령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노조법 38조 2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애초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9개의 댓글
best 1
2026.5.8 01:55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강성노조 귀족노조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국민의 90%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사측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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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2:40
불법파업자들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해라.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는 불법파업 안한다. 금융치료가 최고의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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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5:37
불법은 강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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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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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3:58
귀족 노조.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데도 파업을 강행하고. 국민적 정서에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좋은 직장을 잃어봐야 정신 차릴까? 적당히 하고 합의해라. 회사가 건강하게 잘 나가면 협상은 내년도 후년도 가능하다. 소탐대실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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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4:13
불법 파업을 밥먹듯이 하는 민노충 산하 강성 노조들은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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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4:10
무리한주장은 니들이 지금하고있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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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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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4:59
삼바 노조를 강력히 응원합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주이지만 노조의 의미있는 파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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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5:10
삼성도 하닉처럼 통크게 협상해라~. 무노조 경영처럼 노조를 찍어누르지만 말고~요즘 젊은 사원들은 사측의 찍식어누르기 방식이 통하지 않으니 진정으로 하닉처럼 협상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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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2:39
징계하고 파면시켜서 두번 다시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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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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