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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아들, 미성년 딸 만나는 남성 폭행한 어머니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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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8. 17:54

간병하던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아들, 미성년 딸 만나는 남성 폭행한 어머니 모두 '집행유예'

간단 요약

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탄원했고, 딸은 미성년으로 부모의 정서적 참작 있었습니다.

흉기 사용과 강요 등 범행은 있었지만 재범 방지 다짐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정 상황과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간병 중이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어머니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나, 어머니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했으며, 친구의 발을 핥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범 방지 다짐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5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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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1:10
집유도 지나침.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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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4:24
8세 여아한테 60대 늙은이랑 50대 영피프티가 오빠라고 부르라던데 나무젓가락 들고 가서 참교육 부탁드려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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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2:48
만약 남자가 전라도 출신이라면, 어머니 행동이 이해된다. 살면서 전라도 남자는 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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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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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7:18
미성년자는 제발 건들지 말자 맞은 20대 남자도 애낳고 딸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거야 두손 두발 들고 딸 말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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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7:36
10대 딸을 가진 어머니 마음으로 그럴수도 있겠다 했는데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 여기부터 잉???? 뭐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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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07:26
ㅎㅎ 엄마말 들어라. 나중에 고딩엄빠 되서 인생 ㅈ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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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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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2:47
20대놈 미성년자 간음으로 잡아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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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2:48
멋진엄마.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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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8 12:46
대구는 어떤 도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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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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