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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색 지시가 사고 원인” ‘채상병 사망’ 임성근 1심 징역 3년
뉴스보이
2026.05.0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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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9. 01: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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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없는 수중 수색을 지시하여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책임 회피와 은폐 시도, 유가족 고통 가중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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