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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제대로 운영해도 계엄 못 막아"…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15년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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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1:23

"국무회의 제대로 운영해도 계엄 못 막아"…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15년 감형된 이유

간단 요약

한덕수 전 총리의 감형은 적법한 국무회의로 계엄을 막기 어려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부작위 책임은 없다고 2심 재판부가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무관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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