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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 벌금 700만원
뉴스보이
2026.05.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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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9. 11: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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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식당 업주 A씨는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1천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A씨는 불고기 비빔밥·보쌈 메뉴에 사용했으며, 동종 전과 없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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