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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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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1:29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 벌금 700만원

간단 요약

부산의 식당 업주 A씨는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1천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A씨는 불고기 비빔밥·보쌈 메뉴에 사용했으며, 동종 전과 없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식당 업주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축산물 온라인 공급업체에서 구매한 미국과 칠레산 돼지고기 약 1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돼지고기는 불고기 비빔밥과 보쌈 등 다양한 메뉴에 사용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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