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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손 씻기다 한살배기 뒤로 '쿵' 전치 8주…법원 "3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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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0:51

어린이집서 손 씻기다 한살배기 뒤로 '쿵' 전치 8주…법원 "3300만원 배상"

간단 요약

2022년 8월 청주 어린이집서 교사가 계단식 발 받침대에 아이를 올려놓고 손 씻기던 중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으나, 인지 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 능력 상실은 없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낙상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측에 3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고는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쯤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육교사 A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A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머리에 흉터가 생겼으나 향후 성형수술로 축소될 수 있고, 인지 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 능력 상실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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