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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보상, 국가가 배상해 달라"…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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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0:33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보상, 국가가 배상해 달라"…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 소송 1심 패소

간단 요약

참전용사는 미국 정부의 보상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고의로 배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배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미국 정부의 고엽제 피해 보상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을 고의로 배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참전 용사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미국이 연합군에게 1인당 1000~1200달러를 보상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593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국 정부가 연합군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거나 한국 정부가 참전 군인들을 보상 절차에서 배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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