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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곡호 납북 귀환어부 불법 구금, 국가가 유족에 3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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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1:33

법원 "춘곡호 납북 귀환어부 불법 구금, 국가가 유족에 3600만원 배상"

간단 요약

법원은 1965년 납북 후 귀환한 춘곡호 선원을 불법 구금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와 장기간 감시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65년 북한에 납북되었다 귀환한 춘곡호 선원 고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난달 30일 국가가 A씨의 배우자에게 1345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563만원 등 총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경이 영장 없이 A씨를 체포·구금하고 장기간 감시·사찰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1965년 11월 13일 조업 중 북한군에 나포되어 억류되었다가 이듬해 1966년 5월 2일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귀환 직후 군경에 의해 영장 없이 18일간 불법 구금되어 수사받았으며,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오랜 기간 감시와 사찰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4월 국가가 춘곡호 납북 귀환 어부들을 불법 구금하고 장기간 사찰하여 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A씨 유족은 작년 7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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