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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사실혼 배우자 흉기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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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9. 12:07

접근금지 명령에도 사실혼 배우자 흉기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간단 요약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B씨 주거지 및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협박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경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B씨가 어머니와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B씨 주거지와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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