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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책상 엎었지만…대법 "놀라게 했다고 폭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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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0. 09:12

말다툼 중 책상 엎었지만…대법 "놀라게 했다고 폭행 아냐"

간단 요약

책상을 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했더라도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으면 폭행이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는 폭행죄는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했더라도,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었다면 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B 씨와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책상 파편이 B 씨 쪽으로 튀었고, B 씨는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1·2심은 A 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뒤집은 책상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위험이 낮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폭행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없는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신체 지향성 정도, 직접성, 공간적 근접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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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0:21
판새가 또 훌륭한 판례를 남겼네. 앞으로 판새 놀라게하고 바로 앞에서 겁을 줘도 무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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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1:33
저러니 개판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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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1:13
ㅋㅋㅋㅋㅋ 앞으로 책상은 자주 뒤엎게 생겼군.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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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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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1:00
12시나 10시나 같은방향인데 책상이 날아오는데위협을 못느낀다니. 역시 판사는 인간이 아닌가보다..동물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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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0:54
판사앞에서 책상뒤집어도 무죄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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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1:24
여기저기 책상 엎어도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가해자와 범죄활동을 양성하는듯 하다 판사야 니 책상 엎어도 아무런 처벌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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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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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0:23
판사님들은 역시 상식이 없어. 책상 뒤짚는게 문명화된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야. 판사들은 좀 맞아봐야 정신 파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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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1:38
법관책상뒤엎어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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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0:51
1,2심은 그래도 사람새기들인데 대법원판새는 진짜 사회생활을 전혀 안해봤을까? 그냥 책만 달달외워서 판새가된게 아닐까..? 나가서 사회가 어찌 돌아가는지고 보고 시민들이 이딴 판결때문에 얼마나 화가 많은지도 좀 알아볼 생각도 좀 해봐라 한심하다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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