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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 'SI 외주 갑질'에 2.3억 과징금…"용역 시작 291일 뒤 계약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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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0. 12:15

공정위, 두산 'SI 외주 갑질'에 2.3억 과징금…"용역 시작 291일 뒤 계약서 발급"

간단 요약

두산은 182개 수급사업자에 516건의 SI 용역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했습니다.

이는 전체 계약의 35%인 408억 원 규모로, 장기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며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교부했으며, 평균 지연 기간은 26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위반 건수 516건은 해당 기간 전체 계약 1473건의 35.0%에 달하며,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는 408억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34.6%를 차지합니다. 공정위는 위반 규모가 크고 법 위반이 2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용역 수행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불공정 거래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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