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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75% "일하는데 근로자 아니라니" 근로자 추정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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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0. 12:20

프리랜서 75% "일하는데 근로자 아니라니" 근로자 추정제 도입 찬성

간단 요약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75%가 찬성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제도로, 노동권 보장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근로자 추정 제도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응답자의 81.6%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 민사소송 단계뿐 아니라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근로자 추정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검토 중인 민사소송 단계에 한정된 제도로는 권리구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는 자신의 업무가 회사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71.2%는 업무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회사가 최종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객으로부터 받는 용역 대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2%에 그쳤습니다. 박남선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 제도를 민사소송에만 적용한다면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제도 본연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정부가 스스로 제도의 실효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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