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의 적용 대상을 법률상 가족 외의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비혼 동거 가구, 아동 위탁 가정 등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족돌봄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의 허용 사유와 가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만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5인 이하 가구는 58만413가구에 달합니다. 또한 2024년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9,343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돌보는 위탁부모는 현행 제도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넓혔습니다. 스웨덴은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네덜란드는 실제 동거인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사례와 국민 인식, 기준 변경 시 예상되는 법적 쟁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을 따져 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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