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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체육특기생 입시 정보 유출로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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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0. 13:53

충북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체육특기생 입시 정보 유출로 '정직 1개월' 징계

간단 요약

태권도부 지도자가 실기 평가 겨루기 내용을 특정 태권도장 관장에게 유출했습니다.

지도자는 정직 1개월과 타 기관 전보 조치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특기생 선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진천의 한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지도자는 체육특기생 선발을 앞두고 전문 실기평가인 겨루기 관련 내용을 특정 태권도장 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이 학교 체육특기생 전형에 지원한 학생 2명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학교장과 학부모 면담 과정에서 입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감사에 착수하여 일부 지원자 측에 평가 관련 정보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도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과 타 기관 전보를 요청했으며, 학교 측에는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며, 충북도교육청은 30일 이내에 재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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