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산업단지

#차량 진출입로

대구시, 33년 만에 차량 진출입로 설치 지침 개정…"보행자 안전 우선"

logo

뉴스보이

2026.05.10. 14:44

대구시, 33년 만에 차량 진출입로 설치 지침 개정…"보행자 안전 우선"

간단 요약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진출입로 너비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횡단보도, 학교 등 교통약자 보호시설 인근 진출입로 설치를 제한하고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33년 만에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내 차량 진출입로 너비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 지침은 산업단지나 공장 등 대형차량 통행이 잦은 시설의 진출입로 설치 개수와 너비를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제한된 진출입로 너비를 구·군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규제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학교 등 교통약자 보호시설 출입구 20m 이내에는 진출입로 설치를 제한합니다. 또한 속도 저감시설과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 안전과 통행 편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7:27 기준
1
1일전
[속보] 미군 "오만만서 대이란 해상봉쇄 위반 선박 2척 무력화"
2
1일전
[속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정부 요청 수용, 사후조정 절차 돌입"
3
2일전
[속보]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2심서 유죄로 뒤집혀…징역형 집행유예
4
2일전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
5
2일전
[속보] 트럼프, 호르무즈 교전에도 "이란과 휴전 계속 유지중"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대구시, 33년 만에 차량 진출입로 설치 지침 개정…"보행자 안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