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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소주·맥주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그림과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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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0. 17:17

11월부터 소주·맥주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그림과 문구 추가

간단 요약

오는 11월 9일부터 소주, 맥주 등 모든 주류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검은색 형체와 빨간색 테두리의 금지 표식으로 음주운전 위험을 알립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1월 9일부터 소주, 맥주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과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문구만 표시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경고 그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경고 그림은 검은색 형체에 빨간색 원 테두리와 대각선을 사용하고 흰색 배경으로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금지 표식 형태로 제시됩니다. 경고 문구도 기존 건강 위험, 임신 중 음주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글자 크기는 용량별로 세분화되어 300㎖ 이하는 8pt 이상, 500㎖ 이하는 10pt 이상, 1000㎖ 이하는 14pt 이상, 1000㎖ 초과는 16pt 이상으로 고딕체로 표기해야 합니다. 주류 제조사와 수입 판매자는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위험 등 세 가지 경고 내용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은 문구와 그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류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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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8:38
ㅋㅋ 별 뻘 짓을 다하네 예산 남아 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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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8:57
술값을 처올러라 소주한병에 5만원쯤 담배값은 올리면서 먼 이상한 수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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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8:55
그냥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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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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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05:39
콘텐츠에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술처마시는 영상 안 나오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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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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