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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 27곳, 8일부터 '차마 출입·취사·야영'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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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0. 21:49

제주 오름 27곳, 8일부터 '차마 출입·취사·야영'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가문이오름, 다랑쉬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 포함됩니다.

오름 생태·경관 훼손 방지 위함이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가문이오름, 다랑쉬오름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5월 8일부터 차마 출입, 취사, 야영이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행위제한 고시를 시행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오름임도에서의 자전거, 오토바이, 말 등 차마 이용과 정상부 캠핑으로 인한 자연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한 기간은 5월 8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이며,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해당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영농 활동, 오름 보전사업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이 도민 모두가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공간임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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