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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 있어도 실제 일해야 임금청구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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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08:26

대법 "근로계약 있어도 실제 일해야 임금청구권 발생"

간단 요약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실제 근로 제공 시 발생한다는 새로운 법리 해석을 내렸습니다.

원심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비로소 발생한다는 새로운 법리 해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나, 2017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작성하며 체불 임금 지급과 A 씨의 2021년 12월까지 재직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3년 5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9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익산 YMCA가 A 씨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 씨와 B 씨 등의 근로계약이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에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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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0:48
10000번 옳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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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0:56
대법 판결 지당하다. 일하지 않는자는 돈도 줄 필요없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사회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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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0:59
당연한걸 여지껏 저랬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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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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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21:29
무노동 무임금 이걸 이렇게 실천 한다는게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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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21:24
상식적이지 않고, 법률적이지 않은 외계인 판사들이 왜이리 많을까?? 공부만 해서 그런지,상식이나 사회적 관념이 많이 부족한 반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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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23:11
땡깡쓰면 다되니까그래 처벌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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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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