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근로계약 있어도 실제 일해야 임금청구권 발생"
뉴스보이
2026.05.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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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08: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실제 근로 제공 시 발생한다는 새로운 법리 해석을 내렸습니다.
원심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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