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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불법환전·결제거부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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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08:52

경기도, 내달 7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불법환전·결제거부 엄단"

간단 요약

31개 시군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과 신고 사례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합니다.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등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부정유통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및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그리고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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