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이중 절차' 없애고 불합리한 규제 걷어낸다
뉴스보이
2026.05.11. 09:32
뉴스보이
2026.05.11. 09:3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제 정비구역 내 담장 수리 등 사소한 행위는 규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되어 사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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