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문턱 낮추고 월지급금 높였다…저가주택 수령액 확대·실거주 의무 완화
뉴스보이
2026.05.11. 10:26
뉴스보이
2026.05.11. 10: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6월 1일부터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은 월 수령액 우대율이 20.5%로 상향됩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고 임대 수익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