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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문턱 낮추고 월지급금 높였다…저가주택 수령액 확대·실거주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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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0:26

주택연금 문턱 낮추고 월지급금 높였다…저가주택 수령액 확대·실거주 의무 완화

간단 요약

오는 6월 1일부터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은 월 수령액 우대율이 20.5%로 상향됩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고 임대 수익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의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을 보유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상향됩니다. 이는 77세 가입자가 1억3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필수였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자녀의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되어 고령층은 연금 수령과 함께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출시됩니다. 55세 이상의 자녀는 개별인출 한도를 최대 90%까지 늘려 부모의 채무를 바로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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