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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광장시장 식당, 과태료 150만원…영업정지 면했지만 시장 자체 3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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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0:25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광장시장 식당, 과태료 150만원…영업정지 면했지만 시장 자체 3주 영업정지

간단 요약

직원이 쓰레기통 얼음을 생선 고니 보관에 사용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는 면했지만, 시장 운영 주체가 해당 점포에 3주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수거하여 식재료 보관에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해당 식당 직원이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일회용 컵을 꺼내 헹군 뒤 생선 내장인 고니 위에 채워 넣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종로구청은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얼음 재사용에 과태료 100만원, 오염된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다시 사용할 때 적용되며, 이번 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얼음을 쓴 것이라 법리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식약처 등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장시장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광장은 해당 점포에 3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별도로 내렸습니다. 해당 업주는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장시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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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23:29
역시 광장시장 변함이 없네 근데 저러는데도 영업정지가 아니라 과태료라고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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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23:40
광장시장 불매운동 벌여야하나.. 요식업 종사자들 담당공무원들이 문제..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든이는 보건증 필수와 보건교육 이수자로 한정해서 채용근무토록 법을 바꿔야한다.. 사장대표부터 말단 종업원,요리사 종사자 모두 보건교육 년에 10시간 의무 이수자로 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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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0:05
이게 과태료 정도로 무마되어서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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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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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22:04
쓰레기통에서 건진얼음이 재사용 금지위반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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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22:24
어릴적, 오후가 되면 해지기 전에 엄마 손잡고 시장에 장보러 가서, 우뭇가사리 냉차 한잔 마시던 시절이 있었지. 그 시절 상인들도 정이 있었지.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시장 절대 안간다. 뭐하러 가나. 코O스코, 롯O마트, 2마트 얼마나 좋은데.. 요즘 시장이란 시대에 뒤쳐진 상인들이 호구들 등처먹는 장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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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0 22:31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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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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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2:05
광장시장가지마세요 .나뻐요. Gwangjang Market is bad. Don't go.// 広場市場は好きです。行かないでください。//广场市场不好。别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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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2:30
더럽다. 후진국 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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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2:43
광장 여전하군... 스스로들 망하자고 무덤을 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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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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