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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 유권자, '미니 피켓' 들고 선거운동 가능…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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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0:56

법원 "일반 유권자, '미니 피켓' 들고 선거운동 가능…선거법 위반 아냐"

간단 요약

법원은 특정 후보 반대 인쇄물 선거운동 유권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선거운동을 허용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유권자 A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A 씨에게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대통령 후보자 유세 현장 인근에서 특정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을 요구하는 인쇄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3년 8월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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