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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 유권자, '미니 피켓' 들고 선거운동 가능…선거법 위반 아냐"
뉴스보이
2026.05.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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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0: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특정 후보 반대 인쇄물 선거운동 유권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선거운동을 허용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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