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약 3600만 명에게 지급되며, 고액자산가 93만 7000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수령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이 국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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