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와 추심 절차에 착수합니다.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를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총 18억 2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근로소득 자료를 토대로 선정되었으며, 의료인, 금융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 압류는 월 250만 원까지는 제한되지만,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압류가 가능합니다. 시는 이달 중 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6월부터는 직장에 급여 압류를 통보하여 본격적인 징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주식과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 144건을 압류하여 1억 1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해서도 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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