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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1년 7개월 지연" 충북도, 건설사에 지연대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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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1:14

법원 "공사 1년 7개월 지연" 충북도, 건설사에 지연대금 지급 판결

간단 요약

충북도는 음성 대풍도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지연으로 건설사에 6,800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전주·통신주 이설 지연이 원인이며, 재판부는 공사 기간 연장 불가피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도가 공사 지연 책임을 두고 건설사 A사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수천만원대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임샛별 판사는 건설업체 A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충북도가 A사에 6,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22년 3월 충북도로부터 음성 대풍도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를 수주했으나, 공사 구간 내 한전주와 통신주 이설 작업 지연으로 공사가 481일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2년 10월 목표였던 준공일이 2024년 5월 23일로 1년 7개월 늦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귀책 사유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피고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원고피고에게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장물 이전 지연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8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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