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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망·범죄경력 등 '자격 상실' 공인중개사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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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1:50

대전시, 사망·범죄경력 등 '자격 상실' 공인중개사 12명 적발

간단 요약

사망자 6명,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자격 상실한 6명 등 총 12명입니다.

전수조사 시스템으로 적발했으며,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시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통해 사망자 및 범죄경력자 등 부적격자 12명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총 5,283명의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6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중개업 종사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적발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처분을, 중개보조원에게는 고용관계 종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중개사무소 60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에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등입니다. 대전시는 불법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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