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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비용 갈등' 정부가 중재...지연 땐 '선등록·후협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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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2:37

화학물질 등록 '비용 갈등' 정부가 중재...지연 땐 '선등록·후협의' 허용

간단 요약

5월 12일부터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조정 결렬 시 후발 기업은 자료 제출 유예를 통해 선등록·후협의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 조정 제도가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 이행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발 등록기업은 시험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 시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시험자료 생산 비용 분담 방식이나 사용료 수준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자주 발생하여 등록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록신청자료의 생산 및 활용 시 적용 가능한 비용 분담 및 비용 계상 원칙을 관련 법률에 마련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 원칙과 유사 사례, 관련 기업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에 대한 제출 유예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협의를 이어가는 '선등록·후협의' 방식으로, 후발 등록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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