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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 1인당 1억원 위로금 지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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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4:06

제천 화재참사 유족 1인당 1억원 위로금 지급 의결

간단 요약

위로금은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희생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5월 2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1억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는 5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로금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과거 재난 사고 위로금 지급 규모와 유족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을 확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사고 당시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유족들은 5월 20일부터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천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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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5:38
무인공항참사 인성공장화재참사 제천화재참사 묶어서 대규모 특검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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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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