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가 2028년부터 하류 제품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11일 EU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EU 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금속,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업종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 제품에 역내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CBAM 제도 개요와 최근 동향, 하류 제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정부 합동 워킹그룹이 앞으로도 EU CBAM 대응 설명회와 세미나를 지속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CBAM에 대한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5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2028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하류 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세미나 2~3회와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교육과정 33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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