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아동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노인 주야간보호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뉴스보이
2026.05.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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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4:3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동 약자 편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 후 시행되며, 노인시설 영유아 거치대 의무는 사라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