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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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노인 주야간보호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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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4:34

장애아동 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노인 주야간보호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이동 약자 편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 후 시행되며, 노인시설 영유아 거치대 의무는 사라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노인시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사라집니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이지만, 영유아 이용 가능성이 낮고 노인들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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