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징역 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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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10년간 친딸 성폭행한 50대, 학생까지 추행한 '반인륜적 범죄'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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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5:25

10년간 친딸 성폭행한 50대, 학생까지 추행한 '반인륜적 범죄' 징역 14년 선고

간단 요약

50대 남성 A씨는 친딸을 9세 때부터 10년간 성폭행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생까지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조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당시 만 9세였던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하여 2021년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오랜 기간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 도구로 이용한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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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6:28
판새야 그래서 14년 이라고? 너희는 양형의 기준이있기는 하니? 너희는 도대체 뭔 기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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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6:28
진짜 이런거 보면 나라 개판 만들어 놓은건 검판새들임. 특히 정당방위, 학교를 봐라! 학교안전사고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안전정책은 상급기관이 정책을짜고 계획을 세워서 최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이 상급기관위 지시와 인력 예산지원이 필수인데 안전사고 났다고 선생님 한명에게 책임전가해서 형사책임을 물은건 역대 최악의 판결이다! 그러니 누가 소풍을 가냐? 정당방위도 그래 누가 때리면 맞고 방어도 못하고 수치스러워도 맞고 있는게 말이되냐? 쌍방피하려고 선량한 국민들 맞게 만들고 폭력범 설치는건 검판새들짓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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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6:26
엄중이 14년이야 판사야 징그럽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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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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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6:15
평생 썩어야 할 사람을 14년밖에 안주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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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7:24
14년이 중형이가? 미...친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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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7:18
10년을 저 짓을 해 놓고 고작 14년?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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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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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5:30
사람아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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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5:30
14년은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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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1 05:31
거세시키고 가석방없는 140년형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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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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